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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논평]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고 보호하는 첫 관문, 출생통보제 도입을 환영한다.

등록일2023.06.30 조회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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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일임하고 있어, 부모가 출생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원제도에서 누락되고 방치되어도 국가는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러한 출생신고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국가에 아동의 출생 사실을 통보하고, 국가는 통보된 출생정보와 실제 출생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누락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부모의 의지나 상황과 상관없이 아동이 태어남과 동시에 출생 등록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출생등록 자체가 권리보장의 시작임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보장을 위해 <나를 기록해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하며 조속히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해왔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법률이 개정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제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고 보호한다는 점에 안도감을 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비극적인 사건의 피해자로 발견되는 아동이 없도록, 태어났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아동들이 없도록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출생통보제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기록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동,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보완책도 시급하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고,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지원을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에 더 이상의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보장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옹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23. 6. 3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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