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 및 재난취약국 내 아동 권리 이슈에 대하여 지역 · 국가 · 대륙 · 글로벌 단위에서 의무이행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권리주체자인
아동의 참여를 확대하며, 법과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아동 친화적 환경을 구축합니다.
연대활동
정책개선 및 모니터링
교육훈련
연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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