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 우리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2019.10.255,840

텍스트 축소 버튼텍스트 확대 버튼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UN아동권리협약 3조  -


아이들이 친구들과 오고 가며 즐거운 학교생활의 추억을 만드는 통학로. 아이들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를 피해 횡단보도 없는 건널목을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들에 가려진 아이들은 어른의 눈높이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 아이들은 빠르게 달려오는 차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에서 담배를 끄는 어른은 극소수이고, 아이들이 담배를 꺼달라고 얘기해도 무시당하거나, 혼나는 경우도 있어 그냥 참고 견딥니다.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고, 차가 쌩쌩 다녀서 너무 무서워요.

 학교 앞 길에 주차를 해 놓은 차가 너무 많아서 길을 건널 때 주위를 살피기가 어려워요.

 통학로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기와 담배꽁초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경남아동옹호센터 ‘그린로드 대장정’ 중 통학로 실태조사 사진과 아동의 목소리




도로교통법 제12조에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통학로에서 많은 아동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고, 통학로는 즐거운 길이 아닌 위험한 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재단은 아이들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불법주차, 유해물, 쓰레기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그린로드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어린이 권리교육 및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통학로 실태조사, 안전 시설물 설치,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의무이행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통학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관련법과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협력하고 연대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직접 아동을 만나고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는 어른들과 기관이 연대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합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무이행자가 함께 노력할 때 더 많은 아이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린로드 대장정 발대식(좌 : 경남아동옹호센터 / 우 : 부산아동옹호센터) 



/ 아동권리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안전할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견을 나눕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아동권리교육’과 함께 통학로에서 안전을 위한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좌 : 아동권리교육(부산아동옹호센터) / 우 : 아동안전교육(경남아동옹호센터)



/ 아동의 눈으로 통학로를 바라봅니다.

실제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가 어떤 상태이고,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안전한 통학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동의 참여를 통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좌 : 통학로 안전 설문조사(제주종합사회복지관) / 우 : 통학로 현장조사(부산아동옹호센터)



/ 조금 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즉각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평소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옐로카펫, 노란전신주, 옐로카드 등을 제공합니다.



노란전신주 캠페인(부산아동옹호센터)


옐로카드 캠페인(전남아동옹호센터)



/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만들어 갑니다.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량보다는 사람, 특히 아동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재단에서는 일반 대중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 인식개선 캠페인과 아동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개선을 요청하는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좌 : 통학로 안전환경조성 연구 세미나(경기북부/경기아동옹호센터) / 우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경남아동옹호센터)


어린이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촉구 캠페인(경남아동옹호센터)


통학로 안전 캠페인(전남아동옹호센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9년 4월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가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고, 5월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9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되었고, 9월에는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꼉남아동옹호센터)


UN아동권리협약 6조에는 ‘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안심하고 다녀야 할 통학로, 이 길에서조차 아이들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을까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교에 갈 수 있는 세상, 우리가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후원하기 후원하기 챗봇 닫기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