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슈 한 컷 교정시설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2023.08.2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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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도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여성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되고,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생후 18개월까지 자녀의 양육을 허가하고 있는데요. “교정시설에 왜 영유아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소시 영유아가 있는 여성 수용자, 혹은 수용 중에 출산했으나 외부에 자녀 양육을 맡길 곳이 없는 수용자의 상황을 고려해 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최근 10년간 연평균 22.5명의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가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정시설에서도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되기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유아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성 수용자의 육아에 관한 처우를 형집행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지금도 분유와 기저귀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필수육아용품의 세부사항이나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급과정에서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의 언쟁이 있거나, 특정 물품의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입을 하게되는 경우 등 어려움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어린 자녀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발달단계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한 거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모든 아동에게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차별없이 건강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용시설 내 양육에 필요한 놀이공간, 아기침대, 육아프로그램 등의 지원까지 아끼지 않는 해외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진단하고, 적절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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