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캠페인 : 나를 기록해주세요

나를 기록해 주세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동의 존재가 기록될 수 있도록 정책개선에 동참해 주세요

출생신고서 / 성함 - 한글 : 무명 / 한자 : 무명 / 출생일시 : 년 월 일 시 분 (출생지 시각: 24시각제) / 출생장소 - 자택. 병원. 기타. / 부모가 정한 등록 기준지 - 공백

#1 기록되지 않았던 아이들

나를 기록해 주세요

죽어서야 이름을 갖게 된 아이들

전 남편과의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엄마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수애(가명)는 8살이 넘도록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학교를 가지 못했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후 검찰은 생전에 불리던 이름으로
출생신고와 함께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아동은 죽어서야 이름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명(이름없음)’

출생 직후 비닐봉지에 담겨 집 근처
길가에 버려진 수호(가명).
그 이후로 1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어린이집에 갈 수도 없었고, 병원을 가면
‘무명(이름없음)‘으로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출생신고의 의무를 가진 엄마는 아동의 양육을
거부하고 출생신고를 미루었지만, 주변의 설득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드디어, 출생신고를 통해
수호가 기본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 출생신고, 아동 기본권 보장의 시작

출생신고

공적서비스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 · 필수적 요소로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기본권’ 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이 겪는 어려움과 권리 침해

건강권 침해 : 건강보험 가입x 기본적 보건 및 의료서비스 제한

교육권 침해 : 취학통지서 발송X 의무교육 배제

아동학대 위험 : 범죄 노출(온라인 불법입양, 매매) 용이 아동학대 발견 어려움

가족결함 어려움 : 신원확인 불가 가족과 헤어졌을 때 재결합 어려움

#3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부모가 출생신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아동의 출생신고의 주체는 ‘부모’ 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동의 존재를 국가에 알리지 않는다면,
국가는 아동의 존재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6조

출생 미신고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아동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4 아동 기본권 보장의 시작, 출생 통보제

출생통보제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그 존재를
국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99.6%)의 출생사실을
병원에서 국가로 통보하는 제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안번호 2114860

아동이 태어나면 : 아동이 태어난 병원이 국가로 출생사실을 통보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있다면 : 국가가 부모 대신 출생신고

출생통보제, 지금 어디쯤 있을까?

국제 사회의 출생 등록을 위한 제도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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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에서는 한국에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제도마련을 권고 했습니다.

2011 제3·4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2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2015 제4차 자유권규약위원회 2017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2018 제8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17-19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9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22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정부 제도 시행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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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법안은 잠들어 있습니다.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2020.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 2022.03.04 정부법안 발의(법무부)

그러나 잠들어 있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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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 시행을 약속 헸습니다.

2022.03.07 소관위원회, 관련위원회에 회부 => 미상정

#5 아동 기본권을 지키는 ‘출생통보제’ 통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
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탄생은 국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하여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사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9년부터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함께 단 한 명의 아동도
출생신고 제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옹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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