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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록우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환영 논평 발표

등록일2025.03.04 조회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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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환영 논평 발표

 

※ 사진설명(사진=초록우산 제공)

사진1. 초록우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환영 논평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27일 국회에서 가족돌봄아동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골자로 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최초의 국내법이다.

 

가족돌봄아동은 효자, 효녀라 불리며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말한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가족돌봄아동을 지원할 법적 기반이 없었다. 법과 제도의 부재로 가족을 돌보는 아동이 몇 명이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초록우산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들이 처한 실태를 확인했다. 이후 입법 및 정책제안, 정책토론회 및 기자회견 등 제도개선을 촉구해왔다. 또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발굴을 위한 ‘돌봄약봉투 캠페인’ 등을 진행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가족돌봄아동을 발굴해 다각적인 지원을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초록우산은 논평에서 이번에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담센터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조사 및 대상자 발굴, 맞춤형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공적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가 평가했다.

 

또, 가족돌봄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안도감을 표하며, 이번 법 제정이 ‘돌봄’을 개인이 헌신해서 짊어질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할 책임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 제정에 이어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예산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나아가, 전담센터 등 기존 복지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교육 및 의료기관이 가족돌봄아동을 발굴하고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 필요성도 제시했다.

 

초록우산은 향후 가족돌봄아동의 일상적 삶의 회복을 위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보호 받아야 할 나이에 보호자를 돌보는 아동들에게 이번 법 제정은 또래 친구들처럼 일상에서 스스로의 꿈을 키우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록우산은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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