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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출생통보제’ 도입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등록일2021.06.23 조회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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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1일, 법무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은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온전히 부모에게 맡기고 있어, 부모가 출생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원제도에서 누락되고 방치되어도 국가는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건강권, 교육권 등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된 후에야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의지나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태어남과 동시에 출생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등록 그 자체가 권리보장의 시작임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2019년부터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는 전국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아동의 출생신고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조치된 아동은 최근 2년간 146명이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출생미신고 아동은 최근 3년간 178명이었다.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년), 제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등을 통해 출생통보제의 도입계획을 거듭 발표해왔다. 하지만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협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태어났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수 많은 아동들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조속히 출생통보제를 시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통과까지 이어져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민국이 응답하기를, 그래서 아동권리 증진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비극적인 사건의 피해자로 드러나는 아이들이 더는 발견되지 않도록, 출생신고는 ‘아동권리 보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되어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다.

 

 

 

2021.06.2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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