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공지합니다.

모든 아동의 탄생을 축하하는 진정한 어린이날을 바라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등록일2021.05.04 조회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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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닦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2021년 4월 30일,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에서 밝힌 정부부처 관계자가 발언한 내용이다. 아동의 국적이나, 부모의 법률상 지위나 법적 관계, 아동이 태어난 장소나 방법 등에 관계없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말하였다. 또한 생(生)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도 말하였다.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의 실현은 출생등록이 있어야 가능하다. 건강권, 교육권 등 아동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된 후에야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2.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아동들이 있다. 지난 봄,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전국 251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확인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총 146명이었다. 부모가 미혼모 또는 미혼부라서,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여서, 미등록 이주민이 된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거나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아서, 혹은 출생신고는 되었지만 이후 친자관계를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서, 어른들의 다양한 이유로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원제도에서 누락되고 외면된다. 우연히 발견되지 않으면 국가는 ‘아동이 살아있음’을 전혀 알 수 없다.

 

3. 2019년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그리고 2021년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등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은 반복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지지부진 한 사이 2년이 지났다. 그동안 공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은 학대와 유기, 방임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되었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지 못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2021년 5월 3일, 법무부는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하에 아동 인권을 위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다시금 밝혔다. 법무부의 발표가 부처간 협력과 협의를 통해 착수를 예정하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기를 요청한다.

 

4.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birth registration)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즉,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는 출생신고에서 누락될 수 있는 아동의 존재를 파악하고, 발굴하며,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출생통보제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국적의 한계를 넘어 모든 아동을 아우르는 시스템에 기반해야 한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틀 안에서 출생통보제가 고려되며,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거듭 밝혔듯, 출생통보제는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며, 아동의 권리는 차별없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5. 단 한 명의 아동도 출생신고 제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누락된 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를 마련하고, 그렇게 발견된 아동은 신속히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이 출생등록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이행이다.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겠다’는 계획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는 국가의 허울좋은 발표는 명백히 ‘의무의 해태’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 또한 폭력’이라고 하였다(CRC/C/GC/13, para.32).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하여 정책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바이다.

 

6. 2021년 5월 5일, 99주년을 맞이한 어린이날은 올해 초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명목으로도 아동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입법의 형태로 결단하였고,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아동의 등록될 권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태어난 즉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인간의 권리로서 출생등록은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동은 탄생 즉시 공적으로 기록되고 인정받는 시민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정부가 모든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4일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뿌리의집, 사단법인 두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플랜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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