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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등록일2021.02.17 조회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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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5일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제안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뜨겁고 절박한 마음으로 환영한다.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된 지 271일 만에 사망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으나 구조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된 결과였다. 양천 사건 발생 한 달 전, 인천에서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방임에서 비롯된 화재로 형제 중 한 아동이 사망했다. 2020년 6월 천안에서는 9살 아동이 여행용 트렁크 가방 안에 약 13시간 이상 감금되고 구타당한 끝에 사망했다. 2019년 9월 인천에서는 5살 아동이 목검으로 100여 차례 구타당하고 손발을 뒤로 묶여 방치된 결과 사망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잔혹한 아동학대 소식 앞에서 국민들은 슬퍼했다가 분노했다가 절망했다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번번이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았고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을 수차례 손보았는데도 왜 아동학대사망사건은 그치질 않는 것인가.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세우는 출발은 단기간에 제출된 미봉책이 아닌, 아동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세밀하고 샅샅이 살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이 어떻게 수사·조사 처리되었는지, 아동학대 업무에 관여하는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동의 의견은 어떻게 청취·반영되었고 어떻게 보호되었는지,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리된 이후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입은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살펴야만 비로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체계를 두고 있지 않으며, 과거 민간 주도로 <이서현보고서(2014)>, <은비보고서(2017)>를 작성한 사례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에야말로 정부 주도의 진상조사를 벌여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 관철시킴으로써 기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특별법은 공적조사의 의지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여 아동학대근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소중하다.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특별법이 무관심으로 잊혀지거나 정쟁의 장에서 밀리지 않도록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이후 과정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멈추지 말 것을 호소한다.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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