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공지합니다.

[논평]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100일, 체벌금지 이행을 위한 국가의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등록일2021.04.21 조회2836

내용 프린트 하는 버튼 텍스트 축소 버튼텍스트 확대 버튼

2021년 1월 8일,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8년 제정이후 63년 만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은 62번째 체벌금지국가 되었다.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던 기존 징계권 조항은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침해하며,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하는 기존 법률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는 한편, 아동학대 사건에서 친권자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조항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아동을 ‘징계의 대상’이 아닌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바라보고,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민법을 개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징계권 조항 삭제는 사실상 아동이 있는 모든 곳에서 체벌이 존재해왔던 우리 사회에서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제부터는 대상,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결정인 동시에 아동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법무부 역시 “민법 개정은 아동에 대한 체벌과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변화를 바라는 수많은 기대 속에 법이 개정된 지 100일이 지났다. 하지만 법 개정에 대한 인지도,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100여 일을 맞아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학부모와 자녀 3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66.7%, 아동의 80.0%가 징계권이 폐지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부모의 60.7%는 ‘징계권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체벌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모가 40.92점, 아동이 33.42점을 부여했으며, 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는 부모의 84%, 자녀의 83.3%가 동의했다. 부모와 아동 모두 체벌의 효과가 낮다는 것도 체벌의 위험성도 알고 있지만 훈육의 수단으로 체벌을 절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과 체벌 없이 훈육하는 방법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과다.

 

법 개정 그 자체만으로는 아이들을 향했던 그 모든 폭력을 당장 중단시킬 수 없다. 어렵게 개정된 법률이 그 취지를 살려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체벌 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세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체벌 금지 법제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홍보 ▲비폭력적인 훈육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과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배포 ▲아동복지전달체계 전 과정에서 양육자 대상 교육 의무화 ▲보육 및 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필수교육과정에 체벌금지 법제화 내용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포함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촘촘한 지원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한다.

 

 

2021년 4월 1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바로가기

내용 프린트 하는 버튼 텍스트 축소 버튼텍스트 확대 버튼
첨부파일 제어
다음글 다음글 '지역 어린이의 꿈이 자라는 어린이 미디어 교실' 참여 신청 안내 2021.04.21
이전글 이전글 한화토탈과 함께하는 에코더하기 ‘Green Campainer’ 신청 안내 2021.04.21
챗봇 후원하기 후원하기 챗봇 닫기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