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 20일은 국적과 상관없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인의 날’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정책을 통해 그들이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부모와 함께 국내로 입국해서 살고 있는 ‘중도입국아동’을 위한 정책들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을까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다문화 학생 중 중도입국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6%로, 2014년 대비 1.9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아동들은 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던 중에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정체성 혼란, 문화적 차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언어장벽으로 인해 학업 및 교우 관계 등을 이어가기 힘들어하고, 일부는 학업 중단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을 토대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학교 밖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되기에 민간기관의 신청이 없다면 해당 지역은 여전히 한국어 예비과정이 부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내에선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인 경우 한국어 학급을 별도로 운영하여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한국어 학급 수용률은 전체 중도입국학생수(10,896명) 대비 약 50%에 불과한 수준이며, 다문화 언어강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74명일 정도로 강사 인프라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0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 2항을 신설하면서 한국어 수업 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도입국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주배경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이 충분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