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슈 한 컷 디지털 성범죄를 잡아내는 특별한 수사방식

2023.12.2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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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그루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온라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으며, 상대의 심리를 조종하고 길들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2021년 3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온라인그루밍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위장수사는 경찰이 범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확보하고, 예비 범죄자의 범행 의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약 3년간 실시한 위장수사 350건 중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대한 수사는 323건(9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해자 검거에도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면 온라인그루밍 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 유입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지만 8건(2%)에 불과했습니다. 


실적이 낮은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그루밍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가해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경찰에게 접근하더라도, 경찰은 실제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위장수사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해외에서는 위장수사 제약이 훨씬 완화되어있어요. 미국은 나이와 관계없이 성착취 대화를 처벌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은 미수범에 관한 처벌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최근 5년간 14세 미만인 아동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접근하는 최초 경로도 채팅앱이 가장 높다고 발표했어요. 이처럼 온라인그루밍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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