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슈 한 컷 아동용품 속 유해 물질, 규제의 빈틈에서 커진 위험

2025.07.2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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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에 펼친 작은 우산, 여름철 물놀이 기구
아동의 여름을 채우는 물건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2025년 5월,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아동용 완구 등 4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조사 대상 중 77개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고, 이 가운데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물놀이 기구 등 27개 아동용 제품이 포함되었어요. 특히, 일부 아동 의류에서는 기준치의 약 500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완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어요. 이러한 유해 물질은 호르몬을 교란하고 신경계를 손상시키며, 학습장애와 발달 지연, 발암 위험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근거해 전기용품, 생활용품, 아동용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KC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법은 국내 제조업자, 유통 목적의 수입자에게만 KC 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KC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구매대행업체와 플랫폼은 ‘단순 중개’ 입장을 내세워, 인증과 판매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보호자나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해결되기 어려워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에서는 국가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동이 안전한 물품을 사용할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가와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예요. 모든 유통경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 안전 기준 위반 제품의 즉각적인 유통 차단과 리콜, 플랫폼의 판매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요.

 

규제의 빈틈을 메우고, 아동용품을 안전하게 제조, 유통함으로써 아동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이에요. 아동이 펼치는 작은 우산 하나에도 안심할 수 있는 세상,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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