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슈 한 컷 우리의 잊혀질 권리

2023.11.29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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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4년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유명해진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상에 노출되고 있는 자신의 각종 개인정보를 삭제요청 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말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2021년 기준 7,844건이었으며, 이 수치는 2020년(1,091건) 대비 약 7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활동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은 이미 온라인 상에 많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쉐어런팅’으로 자녀의 일상사진과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는 부모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며 아동, 청소년은 온라인 활동에 익숙하고 쉽게 노출되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아동, 청소년 92.8%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앱을 설치할 때 접근권한의 확인하는 경우’는 23.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경우’는 15.7%로 다소 소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작년 7월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는 올해 4월,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에게도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마련되고, 각종 정책이 제도화되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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