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슈 한 컷 진지한 사과와 반성은 없는, 성범죄 감형의 현실

2023.11.0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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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6명의 성인이 SNS를 통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벌금 등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 당시 검사는 최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 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한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며 납부한 ‘공탁’이 주요한 감형 사유가 되어 공분을 샀습니다. 현행 공탁제도의 문제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가해자의 공탁 사실만으로도 감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 방송사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가해자의 선택에 따라 공탁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시행 된 후, 평균 100건에 불과했던 공탁이 1천 건 이상에 달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탁이 진행된 성범죄 사건 중 75%가 감형이 됐습니다. 또한 기부, 반성문 등 ‘진지한 반성’도 감형에 영향을 주는데요.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370건 중 무려 69.2%가 ‘진지한 반성’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기부, 공탁, 반성문, 봉사활동 등 감형전략이 공유되는 온라인 카페나, 가해자 전용 커뮤니티까지 등장해 더욱 우려가 되는데요.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다”며,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20~’22) 청소년성보호법 1심 판결 중 징역형은 고작 30%뿐이며, 가해자의 대응 전략은 점점 고도화, 상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적절히 설계되고 이행되는지, 가해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악용하고 있진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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