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해 국회가 응답했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지난 4월 5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돌봄청년커뮤니티n인분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관한 법률적 정의가 없어 실태조사 및 정부 차원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전하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 피력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해부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 발굴 및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정책·제도를 촉구하는 옹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은 보호자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보호자의 장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오히려 가족을 돌보고 있는 상황의 아동·청소년 인데요. 이미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들을 영케어러(young carer)로 부르며 조사 및 연구 그리고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효자, 효녀’로 부르며 연민의 대상으로 여길 뿐 이들을 정의하는 법적 용어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원아동을 대상으로 가족을 돌보는 상황과 어려움 등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긴급하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했는데요.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정책토론회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옹호활동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더 이상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9살 때 부터 갓난아이인 동생을 보살폈고, 최근 몸이 불편해진 어머니를 도와 가사일과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정하늘 군이 발언자로 참석해 "현실의 무게 앞에 무너지지 않고, 원하는 것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법을 국가가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은 지지발언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국가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재단의 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모인 9천명의 국민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 대한민국 정부는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의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어 아직도 그 규모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약속했던 정부차원의 입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 발의 된 이후, 국회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 되는 등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을 위한 법률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단의 옹호활동을 통해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여전히 법안이 제정되고 관련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관련 법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옹호활동은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