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제도 개선 캠페인
가정위탁제도의 변화가 아동의 일상을 바꿉니다.
이제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태어난 가정을 떠난 아동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가정위탁제도
그 속에서 아동이 마주하고 있는 틈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사망이나 아동학대 등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 보호 중심에서 가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기준, 21,997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9,526명만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전히 절반 이상의
아동들은 시설(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Ⅰ,Ⅱ[2023년 12월 31일 기준]」
정부는 지자체에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항목(양육보조금, 아동용품구입비, 대학진
학자금 등)과 지원 금액을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 금액을 모두 준수하는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지만 이 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현이(11살)는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위탁부모는 아동의 병원 진료와
치료센터 이용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었다.
아동과 위탁부모는 법적으로 동거인
신분이기에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현서(8살)는 신경섬유종과 심리치료를 위해
한 달에도 몇 번씩 병원을 가야한다.
위탁부모는 연차를 사용함에 부담을 느껴,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지만 사용할
수 없었다. 실제로 위탁부모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지만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에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현이(5살)의 위탁부모는 아동의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동안의 접종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다. 병원에 가정위탁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친권자가 아닌 위탁부모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돌아왔다. 아동의 생명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일이지만 위탁부모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아동이 어디에서 생활하든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된 가정위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 양육을 위한 ‘위탁아동보호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양육지원정책 대상에 가정위탁아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아동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탁부모가 아동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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