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 하나, 아동학대 바로알기

  • Q1.다음 중 법에 의해 처벌받는 범죄는?(중복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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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모두 범죄입니다.

    1번은 폭행죄에 2번은 아동학대죄에 속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아동 사이의 폭력에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아동부모의 소유물로 보고, 체벌을 훈육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맞아도 되는 어른이 없듯이, 맞아도 되는 아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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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2.다음 중 아동학대인 것은?(중복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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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아동학대 입니다.

    아이를 때리는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아이를 혼자 집에 두는 일,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병의 치료를 늦추는 일 등 아이를 방임시키는 것도 아동학대 입니다. 또한 폭언, 부모의 싸움,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편애, 비교 등 아이의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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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3.아동학대 가해자는 주로 누구일까요?(중복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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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발생: 연간 2만 4천여건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 연간 28명(이중 부모에 의한 사망 25명, 83.3%) 
													학대 행위자:  76.9% 부모 
													발생 장소:  78.7% 아동의 집 
													피해아동 조치결과:  82%, 원가정보호/ 13.4% 분리조치 
													학대행위자 조치 결과:  9.3%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조치

    *출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_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이 부모(76.9%)이며, 아동 살고 있는 집(78.7%)에서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가장 의지해야 할 사람에게 끔직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신고가 되어 학대 판정을 받는 다고 해도 피해아동 대부분은 학대를 받았던 집으로 돌아가며, 학대 행위자는 법적 처벌 없이 지속관찰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및 발견을 위해서는 이웃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리 지역 아동을 함께 돌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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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둘, 살펴봐주세요, 신고해주세요

아동학대는 대부분이 가정 안에서 부모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발견되기도 신고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들의 관심입니다.
주변에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있는지 살펴봐주세요. 알아채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조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이 있을 지 모릅니다.

살펴봐주세요

  • 1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2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3멍, 상처 등이 시간차를 두고 지속되는 경우
  • 4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5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6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7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동네를 배회하는 경우
  • 8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심를 보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 9부모를 지나지게 무서워하거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신고해주세요

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해주세요.

  • 아이 지킴 콜 112

    아이 지킴 콜 112

    국번없이 112를 누르고, 보고 들은 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스마트폰 국민제보 어플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혐의를 판단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학대여부는 신고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 의심이 된다면 우선 신고해주세요*신고를 한 사람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0조 3항)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액션 셋, 약속해 주세요 아이들이 간절히 보내는 신호, 이제 놓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동학대에 응답하는 국민, 명이 생겼습니다.

지역별 서약 현황

  • 서울
    0
  • 부산광역시
    0
  • 인천광역시
    0
  • 대구광역시
    0
  • 대전광역시
    0
  • 광주광역시
    0
  • 울산광역시
    0
  •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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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0
  • 강원도
    0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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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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