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공지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부모모집 안내

등록일2020.02.24 조회11782

내용 프린트 하는 버튼 텍스트 축소 버튼텍스트 확대 버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통해 친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호와 발달을 추구하고,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  가정위탁이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가정보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가정위탁과 입양과의 차이점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양육 상황을 회복할 때까지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돌보며 위탁가정의 호적에 등재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동거인의 자격으로 양육합니다.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 가정위탁부모가 되려면?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2)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3)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4)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가정위탁 지원 서비스

 1) 위탁아동 국민기초수급비

 2)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 디딤씨앗통장 가입

 4) 상해보험가입

 5) 심리치료비

 6) 통합문화이용권

 7) 자립정착금(만18세 이상)

 8) 위탁부모 소득공제

 9)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일정기간 아동의 부모님이 되어주실 분

경제적 후원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함께 그려주실 분

아이의 학습지원 봉사, 행정봉사를 통해 사랑을 나눠주실 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 프린트 하는 버튼 텍스트 축소 버튼텍스트 확대 버튼
첨부파일 제어
다음글 다음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우편물 발송 일시 중단 안내 2020.03.16
이전글 이전글 2020 스타벅스 청년인재양성프로그램(6기) 모집안내 2020.02.24
챗봇 후원하기 후원하기 챗봇 닫기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