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 국적의 벽을 넘는 보육권을 향해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6.01.2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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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육 지원체계는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등 행정 요건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아동은 돌봄이 필요해도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거주 지역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입니다.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국제 인권기준과 어긋나며, 출신·인종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의원 민병덕·김문수·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록우산,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는 실무자와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약 70여명이 참여해 국적·등록 등 행정 요건이 아니라 ‘아동’ 그 자체를 기준으로 보육권을 보장할 제도적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 단체사진]

 

 

 

 

#현장에서 확인된 지원 공백과 국가 책임의 과제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설이 부장(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은 외국인 아동 보육정책의 현주소를 짚으며, 현장에서 마주한 지원 공백과 차별의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로 전했습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을 거부당한 사례, 중도 입국한 아동이 높은 보육료를 감당하지 못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센터 내 보육실 이용을 문의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어렵게 어린이집에 입소하더라도,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한국의 보육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려워 민간단체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던 경험이 반복된다고도 했습니다. 

 

김설이 부장은 지금처럼 지자체와 민간의 노력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사각지대와 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국가 책임의 제도화 (법·예산·집행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습니다.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해

 

이어서 두번째 발제에서 권영실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외국인 영유아 보육 지원 공백이 법·제도 설계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짚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송재봉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국가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의 입법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영실 변호사는 영유아보육법의 ‘차별금지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보육료·양육수당 등 실제 급여 지원까지 연결되는 집행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전면 확대가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의 안전망부터”라는 취지에서, 한국인 부의 인지 이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를 진행중인 영유아처럼 행정적 지위가 불안정해 지원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아동만이라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현장사진]

 

 

 

#종합토론

 

발제에 이어 김현진 교수(청주대학교)의 진행으로 전문가 및 부처 관계자의 종합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오명진 팀장(초록우산 복지사업본부)은 지자체 협력 보육료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늘고, 아동 발달 및 가정의 생계에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지역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상 편차와 지속성 한계가 크다며,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한 보육료 지원의 법적 근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정래 원장(동두천시 어린이집연합회)은 초록우산 지원사업을 통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을 지원해 온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료 지원이 어린이집 이용 확대와 아동 발달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지원이 ‘임시 처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아동의 체류지위의 제도적 안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문제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최혜진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육·교육·건강·주거가 자격요건마다 끊기면 ‘조각난 권리’가 되어, 아동 발달 격차와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법으로는 ‘서비스는 넓게, 현금은 좁게’를 제시하며, 보육료·유아학비 등 서비스성 급여는 국내 거주 모든 외국인 아동의 최소 기준선을 법으로 보장하되 현금급여는 장기거주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혜진 연구위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얼마나 도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혜경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은 인권위가 2019년과 2023년 권고를 통해 외국 국적·미등록 아동이 배제되는 차별을 지적해 왔다고 밝히며, 법·지침 정비와, 복지부·교육부·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권리는 국적이 아니라 아동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외국 국적 아동 지원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짚었습니다.

 

김성환 과장(경기도청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은 보육 기회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으로 나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공유했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왔고,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2025.10.10.)’을 토대로 미등록 아동 지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중앙 정부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진 과장(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은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어린이집 지원 체계가 사회보장제도 구조와 맞물려 있어 지원 대상 확대에 법·재정 집행상의 제약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정서 정책 수용성, 내국인 무상보육의 단계적 확대 경과, 대규모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점에 대해서는 의미를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재정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설명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원 공백이 길어질수록 가정의 돌봄 부담은 커지고, 아동의 발달 격차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머리를 맞대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보육 평등 시대, 단 한명도 배제되지 않도록

 

유보통합으로 보육·교육 체계 전반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는 시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 변화가 국적과 행정 요건의 벽을 넘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아동에게 닿도록, 초록우산은 정책 전환의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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