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아동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통장을 개설하는 것처럼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보통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가진 부모가 되며, 부모가 부재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만약 부모의 사망, 아동학대 등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워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에서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원가정을 떠나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 20,050명 중 2,462명(‘22년 기준)이 법정대리인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중 가정위탁은 정부에서 인정한 위탁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면 아동의 법률행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는 통장 개설, 서류 발급, 의료행위 같은 일상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되면 안 돼?’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는데,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려면 친권상실 재판 등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실제 선임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최근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친부모가 아닌 제3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공공후견인 제도를 시작했어요. 위탁부모에게 복잡한 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고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공후견인과 매번 일정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과 서류 제출 같은 행정적 소요가 많아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가정위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정부의 책임하에 아동의 일부 법률행위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는 정부가 아동보호의 책임을 가지고 법정대리인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탁아동이 없도록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빨리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