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짜장면 먹으러 가자!”
지난 9월 10일, 대구에서 60대 남성이 하교 중인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 직전인 8월 28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초등학생에게 차에 태워주겠다며 접근한 20대 남성 3명이 유괴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를 노린 유괴 및 유괴미수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긴급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보호자들은 호신용품을 챙기며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발생 건수, 피해자 대부분은 미성년자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유괴·유괴미수는 318건이었고, 이 중 미성년자 대상이 248건(유괴 173, 미수 65)으로 77.9%를 차지했습니다(출처: 위성곤 의원실, 2025.9.23.).
또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미수 포함)는 2020년 208건에서 2024년 302건으로 5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6세 이상~12세 미만) 피해가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여, 이 연령대의 취약성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진종오 의원실, 2025.10.16.).
늘어난 CCTV, 줄어든 관제 인력
심각한 상황에 비해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CCTV는 2020년 44만 대에서 2024년 65만 대로 약 47% 늘었지만, 같은 기간 관제요원은 4,355명에서 4,093명으로 약 6% 줄었습니다(출처: 박덕흠 의원실, 2025.10.15.). 센터 내 경찰 인력도 감소해, 장비는 늘었지만 인력 부족으로 초기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미흡한 예방 체계
사건은 늘었지만 처벌은 약합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0년 5.6%에서 2024년에는 30%로 급증했고, 2024년 검거된 미성년자 약취·유인 피의자 83명 중 실제 구속은 7명(8.4%)에 불과했습니다(출처: 박정현 의원실, 2025.9.23.).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시도’ 단계에서 사법 대응이 여전히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인식의 변화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괴미수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경찰청은 9월 12일부터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학교 인근과 주요 통학로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전국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스쿨존 CCTV 실시간 관제 의무화, 미성년자 약취·유인 처벌 강화, 초·중등 예방 교육 필수화, 재범자 관리 강화 등이며, 핵심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유괴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보강과 함께 학교-지역사회-가정이 아동 안전을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는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아동에게 동의 없이 다가가고, “장난이었다”, “귀여워서 그랬다”며 넘어가는 관행, 아동을 ‘만만하게 보는’ 사회적 태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아동 안전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사회, 아동을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자로 정중히 대하는 문화가 곧 안전 정책의 토대입니다. 아동이 어디서든 존중받고, 위험에 처하면 곧바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당연한 약속’을 법과 제도, 인식의 변화로 실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