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 모든 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5.1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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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나임을 인정받는 것. 제가 원하는 건 그런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유령으로 지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서류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0만명의 이주배경아동이 살고 있고, 이 가운데 약 2만 명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상태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지침을 통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이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의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8년 3월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체류권 보장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초록우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9월 10일, 국회의원 서영교·이용우·김용태·박은정, 이주배경아동 청소년 기본권 향상 네트워크와 함께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진행사진

 

 

 

#. 첫번째 발제
강다영 활동가(성공회 용산나눔의집)는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사례를 전하며, "법무부의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지침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고, 교육·의료 등 기본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범칙금, 복잡한 서류 장벽, 학교 밖 아동의 배제, 성인 전환 시 가족 해체 조건 등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사회가 이들을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체류자격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가 공동체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 두번째 발제
이어, 권영실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이주배경아동 체류권의 제도적 공백을 짚고 입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권변호사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체류권을 상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와 객관적 요건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아동의 권리’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토론회를 일주일 앞둔 9월 3일,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는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를 여는 신호탄이자,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체류권의 법적 보장을 향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종합토론
이후 종합토론은 김혜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했으며, 초록우산과 법무부·국회입법조사처·국가인권위·경기도교육청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주배경아동의 체류권 보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송지현 팀장(초록우산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은 현장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과 보호자를 함께 고려한 체류 제도 개선 △이주배경아동 비율을 반영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기준 개선 △정보 공유 체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지선 장학사(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자료 현행화 △취학통지서 발급 △랭귀지스쿨 사전 이수제 의무화 △부모교육 강화 △정주 지원을 위한 직업 홍보 및 연계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박혜경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이 겪는 구조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설명하며, 인권위의 두 차례 권고 배경과 취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구제대책 지속 운영 △안정적 체류 및 거주 기반 보장 △국익 관점의 접근 △범칙금, 경제 장벽 완화 △성년 이후 ‘삶의 경로’보장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전진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입법적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관리 정책과 충돌할 수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회 내 관련 입법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심도가 낮은 현실을 언급하며, 더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오 과장(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민조사과)은 2021년부터 시행된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지침을 연장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상시화는 국민 여론과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가능하다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칙금 감경 집행 문제, 부모 체류 자격과 부모 교육 연계 방안, 성년 전환 1년 후 부모 출국 의무 등 제도 운영상의 한계와 과제를 지적하면서, 향후 제도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국회의 책임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률상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마련해 이주배경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ㆍ사회적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포천·가평)은 이주배경학생이 이미 19만 명을 넘어섰다며, 차별과 소외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류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체류권은 단순한 자격이 아니라 교육·의료·가족생활을 지탱하는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한시적 지침을 넘어 제도적·법적 장치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주배경아동의 안정된 삶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바람직한 재한외국인 법제가 세워지고,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정책이 마련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사진

 

#.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무부 지침은 2028년 3월 31일 종료됩니다. 그 시점이 다가왔을 때, 또 다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이 다시 거리로 나와 제도 연장을 호소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록우산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체류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촉구활동와 정책 제안, 공론화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모든 아동이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차별 없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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