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 삭제되지 않는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끝내야 할 때!

2025.10.02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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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되지 않는 디지털 불법콘텐츠는 아동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지연될수록 피해가 커지는 만큼 국가와 플랫폼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합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 인사말 中-

 

토론회 단체사진

 

아동의 하루는 이제 교실과 놀이터를 넘어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친구와 소통하고, 배우고, 즐기는 그곳이 아동의 생활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딥페이크 합성물, 사이버폭력 영상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번 퍼진 디지털 불법콘텐츠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삭제가 지연될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아동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현행법은 ‘지체없이’ 삭제라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삭제까지 몇 달이 걸리더라도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9월 8일 초록우산과 푸른나무재단, 조인철·최형두 국회의원은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불법콘텐츠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플랫폼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 – 현장의 이야기
김미정 상담본부장(푸른나무재단)은 아동·청소년이 겪는 사이버폭력과 불법콘텐츠 피해 사례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랜덤채팅, 혐오성 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피해 양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크게 해치며, 장기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미정 상담본부장은 사이버폭력 정보 신고 시, 차단·삭제 조치 의무 마련과 대응 현황의 조치 실적을 보고하는 제도를 제안했으며, 예방-신속대응-회복지원의 전 주기 대응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환경 속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 – 법·제도의 개선 과제
강영은 사내변호사(초록우산)은 현재 우리나라 법·제도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지금은 ‘지체없이’ 삭제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플랫폼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과 호주는 24~48시간 내 불법콘텐츠 삭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전했습니다. 강영은 사내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삭제 시한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이 대응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법을 어기면 확실히 제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전에 아동보호 중심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험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랫폼이 서비스 구조 속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평가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야만,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하는 지금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회 진행사진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박종효 교수(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전문가와 행정부 관계자들이 차례로 발언하며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짚어주었습니다.

 

먼저 김은혜 팀장(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아동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몰랐다, 장난이었다”라는 말속에서 많은 아동이 디지털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김은혜 팀장은 발달단계에 맞춘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고, 부모와 교사, 나아가 플랫폼이 함께 참여해야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나현 팀장(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은 피해 촬영물 삭제의 현실을 전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접속차단은 실효성이 낮고, 해외 서버의 불응으로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방치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과 동시에 우리나라도 호주처럼 온라인 안전법 수준의 포괄적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양기정 교사(경기 승지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아동과 마주하는 경험을 나누며, 디지털 불법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이 즉각적이고 분명한 피드백과 제재 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러한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윤정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법률 개정 사례를 소개하며, 여전히 피해자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4~48시간 긴급 삭제 제도 도입, 전담기구 설치,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개선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기했습니다. 김우석 과장(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은 플랫폼의 자율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자까지 포함한 실효적 규제 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현서 과장(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은 현재 삭제 요청 자동화와 탐지기능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신종 범죄 대응과 함께 아동 눈높이에 맞춘 예방교육과 피해자 중심 지원 강화가 앞으로의 핵심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이번 토론회에서 모든 참석자가 한목소리로 “삭제되지 않는 디지털 불법콘텐츠 문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명확합니다.
● 디지털 불법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구체적 시한 명시
● 플랫폼이 스스로 위험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위험평가 제도 도입
● 법 위반 시 실효성있는 강력한 제재 부과

 

초록우산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옹호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초록우산은 디지털방패법 캠페인 「지금, 끝내야 할 때」를 통해 삭제되지 않는 디지털불법콘텐츠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동이 홀로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와 플랫폼이 책임지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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