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놀이는
권리입니다


																			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해야한다.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아동은 놀이와 오락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사회와 공공기관은 아동들이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959년 아동권리선언 7조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마련하라
																			-방정환, 어린이 공약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2015년 대한민국 아동권리헌장

																			한국 사회의 극도로 경쟁적인 교육제도는 아동이 재능과 소질을 최대한 계발하는 것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 
																			-199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

																			경쟁이 심한 한국의 교육제도가 아동의 충분한 잠재력 개발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음을 여전히 우려한다.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

																			한국에서의 교과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놀이, 여가, 문화 활동을 누릴 아동의 권리 실현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써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캠페인을 실시하고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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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들의 놀 권리,
잘 지켜지고 있나요?

  • 
																언제 놀아요? :
																“학원 다니느라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느라
																많이 못 노는 것 같아요. 또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쉴 수는 있지만 놀지는 않아요.”
  • 
																놀이, 권리 맞아요? :
																“너희 나이 때는 노는 것이 최고다 하시는데
																실제로는 ‘지금 공부해야 나중에 성공한다.’라는
																말로 놀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 
																어디서 놀아요? :
																“어쩌다가 놀 시간이 생겨도 돈을 내고 
																놀아야 하는 현실이 슬퍼요.
																돈이 없어도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어디든 놀이터를 만들어 갑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어디든 놀이터 활동은?

  • 1.아동권리를 중심 으로 생각합니다.
  • 2.아동의 입장에서 아동과 함께합니다.
  • 3.아동이 권리주체자로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 
																	인식개선 :
																	아동들이 충분히 쉬고
																	마음껏 노는 것이
																	권리임을 알립니다.
  • 
																	정책개선 :
																	아동들의 놀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갑니다.
  • 
																	환경개선 :
																	아동친화적 놀이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아동 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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